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2. 수립된 계획의 타당성은 5년마다 재검토되어 필요한 경우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물환경의 관리와 보전에 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며, 기후변화 등의 환경 변화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물환경 관리에 탄력성을 제고하고,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시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