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 이 기관은 녹조 관련 문제에 대해 전담하여 대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 녹조 저감 기술의 상용화 및 탄력적 대응: 이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실효성 높은 녹조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며, 실제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전략을 세우도록 합니다.

3. 전문가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협의체 운영: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녹조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녹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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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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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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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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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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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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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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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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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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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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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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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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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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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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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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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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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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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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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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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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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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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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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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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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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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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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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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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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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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