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하천, 호수 등 수역에 해로운 물질을 넣지 않도록 하며, 이런 물질을 운반하다가 물을 오염시킨 경우 바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만약 누군가 해로운 물질을 누출하거나 버려서 수질을 오염시키면 최대 3년 감옥이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는 물질을 실수로 누출해 오염을 일으켰지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질 오염과 관련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로운 물질의 누출 혹은 유출 사실을 신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칙을 두어 신고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