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 마련: 현재는 수수료 징수를 위해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도입하여 징수를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2. 제74조 제2항 수정: 현재 제74조 제2항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3항으로 이동되자도 여전히 제2항을 수탁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일괄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3. 일체성 제고를 위한 일부 조문 수정: 법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8조의5 제2항, 제68조 제1항 제6호, 제73조 제1의2호, 제74조의2 등의 일부 조문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환경보전법의 개선과 징수 규정의 완화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원활한 수수료 징수와 법 체계의 일제성을 제고하여 물환경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