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 마련: 현재는 수수료 징수를 위해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도입하여 징수를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2. 제74조 제2항 수정: 현재 제74조 제2항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3항으로 이동되자도 여전히 제2항을 수탁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일괄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3. 일체성 제고를 위한 일부 조문 수정: 법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8조의5 제2항, 제68조 제1항 제6호, 제73조 제1의2호, 제74조의2 등의 일부 조문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환경보전법의 개선과 징수 규정의 완화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원활한 수수료 징수와 법 체계의 일제성을 제고하여 물환경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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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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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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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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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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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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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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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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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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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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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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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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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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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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