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기본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높이고 수질관리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수질 측정의 실시간화: 기존의 모호한 ‘상시’ 측정 규정을 ‘실시간 측정’으로 구체화하여 관리 공백을 줄입니다. 청계천 등 다중이용 공공수역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3. 수질정보의 이용자 제공: 측정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즉시 제공하여 접촉 전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 접근성을 높여 현장의 안전한 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합니다.
4. 법 조문 정비: 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에 정화시설 설치, 실시간 측정,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관련 절차와 책임주체를 법률에 구체화합니다.
5. 이용자 안전 및 감염병 예방 강화: 오염도가 높을 때를 신속히 파악·알림으로써 감염병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여름철 다중이용 수역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수역의 정화·측정·정보제공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