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중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방출하지 않고, 외부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애버렸습니다.
3. 즉, 외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전적으로 위탁하는 시설은 이전보다 단순화된 관리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장에서 나온 폐수를 바로 강이나 바다와 같은 공공수역에 버리지 않고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정부의 규제를 줄여주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