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은 하천이나 호소(호수나 늪과 같은 물체)가 크게 오염되었을 때, 관련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여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해당 활동(물놀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안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하천이나 호소 등이 심각하게 오염됐을 때, 기존에는 물놀이 시설이나 관련 업체에 대해 영업을 임시로 멈추라고 지시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러한 조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로 인한 영업 중단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오염된 물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강화합니다.
즉, 이 법안의 취지는 수질오염이 심각할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며,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