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 및 기능 유지를 보장합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참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에 폐수관로도 포함하여 함께 진단하도록 하여, 폐수관로의 안정성 확보 및 유지보수를 강화합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나 참조).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기 전에,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자에게 오염물질의 수질 및 수량에 대한 사항을 승인받도록 하고, 배수설비의 설치, 준공검사, 중지 또는 폐쇄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및 신고 제도를 강화합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 라, 마, 바, 사 참조).
법안의 취지는 노후한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진단 절차 및 개선 계획의 실시 의무화와 더불어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물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