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기타수질오염원 폐업 시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기타수질오염원 폐업 신고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관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도입합니다.
2. 환경기술인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 환경기술인의 부재로 인해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개정안에서는 폐업 전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 신고를 할 때 변경신고 없이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업 시 신고조건에 대한 강화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폐업 신고의 불충분한 사례가 있어 신고 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