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지금까지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환경부장관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문제점: 소상공인들은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사업 회복이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3. 개정안의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스스로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