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유입 조사 의무화: 환경부장관은 매년 하천과 호소 등 공공수역에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2. 누적적 자료 관리 강화: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조사에 관한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경부의 물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합니다.
3. 수질오염 외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현행법이 규정하는 수질오염 물질 관리에 더하여 방사성물질과 폐기물로 인한 물환경 오염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한 방사성물질 유입 위험에 대한 국내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물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