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녹조연구센터 설치: 환경부장관이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공동조사, 예방 및 저감기술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여 녹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연구역량의 일원화: 현재 분산되어 있는 녹조 연구역량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합니다.
3. 효율적인 녹조 관리: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녹조 발생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녹조 문제의 체계적 해결과 국민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