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관리자 배치 의무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현장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관리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2. 안전 수칙 마련: 이용객을 위한 안전 수칙을 수립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위생과 안전사고 예방: 이를 통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피부염, 장염 등의 위생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위생과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