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조 문제 해결의 필요성: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낙동강 및 대청호와 같은 하천 및 호소에서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녹조경보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되는 등 국민의 식수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 기존 대응의 한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비용을 들여 수질 오염원 저감 및 녹조 제거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단기적이고 국지적으로 시행되어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녹조의 원인 규명, 저감대책 수립,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녹조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