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이 설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 설치와 개선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도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롭게 생겨, 위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거짓 변경허가에 대해서만 벌칙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보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공공수역의 안전을 보전하고, 수질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수질 관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