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요금감면 체계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법안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자에게도 요금감면 의무를 부과합니다.
2.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콘텐츠 등 도는 현행 요금감면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통신복지권 바우처를 제공하고, 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3. 이로써 플랫폼 경제와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에 필요한 보편적 역무를 실현하고, 통신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계통신비 경감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데이터복지시대에 부합하면서도 공정하고 보편적인 통신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소비를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