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특정 콘텐츠(종합편성, 보도)를 주로 다루는 방송채널사업자들에게 전년도 방송광고 수입의 일정 비율(최대 6%)로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방송광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분담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도 감소하고 있어, 분담금의 산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뿐만 아니라 협찬 매출액을 포함한 금액을 분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보다 적절한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맞추어 방송사에 부과하는 분담금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방송통신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