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영화발전기금의 재원구조가 극장사업자에게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의 신규 재원으로 포함시킵니다.
2.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부족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규모와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방송통신사업의 발전과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방송통신콘텐츠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법률개정안이 이를테면 TV VOD, 인터넷 VOD 등의 디지털 온라인 시장으로 영화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영화의 콘텐츠 다양화와 창작환경 활성화, 영화 관련 종사자의 복지 향상 등 한국영화산업의 진흥을 지원합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의 신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방송통신사업과 영화산업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