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같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이들도 방송통신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2.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의 물리적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점점 중요해지는 데이터 보호와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최근 있었던 카카오 데이터센터 같은 사고로 인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안보 및 국민 생활의 차원에서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별 기업의 재난관리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