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담금 징수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등 허가나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게만 부과하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2. [부과 기준의 구체화]: 모든 복수채널사용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규모와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대형 사업자 위주의 형평성 있는 부과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 [법적 근거의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3항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규모와 매출이 커진 대형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매체 간 형평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진흥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