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충전기 기준 설정: 전자 기기의 충전 방식을 USB-C 타입처럼 표준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공표하도록 함.
2. 의무 준수 규정: 제작자나 수입자가 해당 기술 기준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3. 경쟁력 유지와 환경 보호: 국가 경쟁력을 보존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기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음.
법안의 취지는 전자 기기의 충전 포트 및 방식을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해당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