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예: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시켜, 이들에게도 방송통신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 방송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업무 확보에 필요한 사항들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3.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온라인 서비스의 중단이나 오류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방송통신 재난 발생 시 국민이 겪는 피해를 줄여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