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2. 외주제작사의 안전보건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 발전기금에서 해당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추가
3. 사전 안전보건교육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방송통신 발전기금에서 방송통신 관련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추가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제작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및 안전보건교육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과 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방송통신 관련 인력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