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담금 부과 대상 확대: 기존에는 방송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만 분담금 징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복수채널사용사업자까지 분담금 징수 대상으로 추가함.
2. 새로운 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변경.
3. 법률 개정 목적: 이 법의 취지는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의 재원을 더욱 다양화하고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