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 두 개의 별도 기금이었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2. 법적 근거의 통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각각 존재하던 기금 관련 조항들을 모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합니다.
3. 운용 및 관리의 신축성 및 효율성 증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통합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금 운용의 신축성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 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