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나은 통신 환경을 제공하여 언택트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지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의 통신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