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 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난방송을 통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청각장애인과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