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방송과 통신 서비스 각각에 대해 별도로 운영되던 분쟁조정위원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듦으로써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통합된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 서비스 관련 분쟁을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통합을 통해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더욱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에서의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맞춰 시청자 및 이용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기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효율성 개선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과정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