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수신 장애지역 지원 강화: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이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수신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대상 범위를 더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명확한 기준 설정: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기준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효율적인 조사 절차 도입: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와 수신 상태를 조사할 때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