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범위 확정: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 수신을 위한 방송수신 장애지역 내의 설비 설치 대상 지역 및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설치 기준 및 조사 방법 상세화: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기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위임 근거 마련: 앞서 언급한 설치 대상, 설치 기준, 조사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세부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기준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