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액 포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부과할 분담금을 산정할 때, 단순히 방송광고 매출액뿐만 아니라 방송협찬 매출액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광고 매출액을 줄이고 협찬 매출액을 늘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3. 기술 및 방송환경 변화 반영: 이번 법안은 기술의 발달과 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담금 부과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사업자들이 공정하게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는 재원을 공정하고 충분히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 환경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