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및 경비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의 재난방송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 같은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계엄 상황'을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추가하였습니다.
2. 기존 법안에서는 장애인이 재난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여, 재난, 전시, 계엄 등의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인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전체 국민의 안전과 정보 접근의 평등성을 강화하고, 비상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재난 대응 체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