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방송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방송 등에서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재난 대비 시 안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