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지하 공간까지 포함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합니다.
2.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재난방송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지하 공간에서도 주민들이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게 하여, 재난 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