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ㆍ점검,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2.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통신시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제35조의3 신설).

3.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3항 신설 등).

이 법률개정안은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통신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관리,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을 강제로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고 통신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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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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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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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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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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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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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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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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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조승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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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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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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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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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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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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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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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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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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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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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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