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지원 등에 대한 사용실적의 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규정이 별도로 추가되었습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통신분야 소외계층에 대한 역차별이 더욱 심각해져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을 보장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실적을 개선하여 권익증진과 역차별 해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