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 즉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조성에 대한 부담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기금의 용도를 확장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가통신역무(서비스)의 요금감면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계층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금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고 형평성 있는 기금 조성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