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방송법에 사회적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안 제2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2. 이를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보존ㆍ관리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들의 방송제작 목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통합적 메타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방송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방송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