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홈쇼핑 채널 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시간대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송을 하거나,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방송할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납부 의무가 경감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와 홈쇼핑PP 및 중소기업 등이 상생 협력을 통해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세기업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홈쇼핑 채널 사업자와 영세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택트 소비패턴으로 변한 상황에서 영세기업의 매출 타격을 완화하고, 국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