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5항 신설).
2.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함.
3. 방송통신발전 기금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동반성장을 실현함.
법률안의 취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관리ㆍ운용 방식을 도입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발전 기금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다하며 동시에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