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
2. 기금 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함.
3.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재원과 사업 범위를 조정함.
이 법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융합 추세를 고려하여,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복합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기금 운용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