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방송의 실시를 요청받아야만 실시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재난방송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방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를 일률적으로 제재하던 현행규정을 개선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신설함.
3. 제안의 이유는 현행법이 재난방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일부 누락한 경우를 동일하게 제재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률개정안을 통해 재난방송을 실시하였지만 일부 누락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