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게 재난방송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2.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주관방송사가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