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국가적 재난 시 안전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한국수어 또는 자막 등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발생 시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시청자들이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자들은 방송 송출에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시청자들은 보다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 재난 시 안전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들이 재난 시에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시청자들에게도 불편 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