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 및 배임의 금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행정제재 도입: 횡령이나 배임을 범한 임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3. 변화의 근거: 이 개정안은 과거 발생한 주요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농협의 배임 사건, 오포농협의 횡령 사건, 중앙회의 횡령 사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들이 금융 질서를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