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과 대출 또는 어음할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리고,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이를 요구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2. 그러나 기존의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내 방식과 시기가 금융회사마다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개선 방안으로, 신용협동조합은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과 이미 체결한 사람 모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