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금 환급 시기의 현실화]: 기존에는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금을 즉시 환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탈퇴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손실액을 계산하여 환급액을 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결산 시스템을 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2. [예탁금 및 적금 환급 규정의 정비]: 탈퇴 시 예탁금과 적금을 즉시 환급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예적금의 경우 조합원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인 예적금 계약 및 약관에 따라 지급과 해지가 이루어지는 실무에 맞게 법적 근거를 정리한 것입니다.
3.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통일성 확보]: 신용협동조합의 환급 체계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상호금융 관련 법률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금융기관 간의 법적 형평성을 맞추고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 사이의 운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금 환급 시기를 실제 결산 확정 시점에 맞춰 조정하고 실무와 맞지 않는 예적금 환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과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고 조합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