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이사장 제도 폐지: 신용협동조합 내 부이사장의 역할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2. 임원 자격 제한의 명확화: 임원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임원 자격 박탈 문제를 해소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보궐선거 이사장 임기 조정: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경우, 임기가 2년 미만이면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단기 재임으로 인한 불리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임원 자격의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며, 보궐 이사장이 겪는 불이익을 줄여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