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 질병, 부상,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채무자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 유예나 상환 방식 변경 등의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금융회사는 대출 시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이와 같은 조항은 신용협동조합법뿐만 아니라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새마을금고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도 신설되어, 연체 우려 채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이 연체로 인한 금융활동 제한이나 신용 등급 하락과 같은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