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등18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의 공공재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사유림을 통한 임업 및 산림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2. 현재 산림조합이 체계적인 금융 지원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향상하기 위해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3.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임업금융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저신용 및 저소득 지역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및 생계자금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업 및 산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임업금융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지역 서민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임업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림의 공공적 이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